직원 4명이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될까?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의 진짜 기준

이 글은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 원장님을 위해 쓴 글입니다. 직원 수가 적어서 “우리는 해고해도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5분만 투자해 읽어보세요.

들어가며 — “우리는 4명이니까 괜찮겠지”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사님, 저희는 직원이 4명이라 5인 미만이잖아요. 그 친구 그냥 내보내도 문제없는 거죠?”

얼마 전 오신 미용실 원장님(가명)도 그랬습니다. 디자이너 2명, 인턴 1명, 데스크 1명. 손가락으로 세어 보면 딱 4명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주 4일 오후에만 나오는 파트타이머였습니다.

“아, 그분은 알바라서 안 세는 줄 알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미용실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한 “해고해도 되는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대표님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알바나 파트타이머는 직원 수에 안 들어가겠지”
  •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직원이 아니지”
  • “가족이 같이 일하는데, 가족도 세나?”
  • “이번 달에 한 명 그만뒀으니까 이제 4명이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3줄

  1.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맞습니다.
  2. 하지만 ‘5인’은 정규직만 세는 게 아닙니다. 알바·파트타이머·기간제까지 모두 포함해 해고일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퇴직금, 밀린 임금 정산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이렇게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지금 몇 명이 일하는지가 아니라, 해고일 직전 1개월 동안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영업일 수

‘연인원’은 매일 출근한 사람 수를 한 달 치 모두 더한 숫자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루하루 출근 인원을 다 더해서 영업일로 나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용실 원장님 사례로 계산해 보면

  • 영업일: 월요일 휴무, 한 달 24일
  • 정규 직원 4명: 24일 모두 출근 → 4명 × 24일 = 96
  • 파트타이머 1명: 주 4일 출근 → 16일
  • 연인원 합계: 96 + 16 = 112
  • 평균: 112 ÷ 24일 = 4.67명

평균이 5명이 안 되니 5인 미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반전 규칙: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

평균이 5명 미만으로 나와도, 한 달 중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 5명이 출근한 날: 16일
  • 4명만 출근한 날: 8일 → 24일의 절반(12일)보다 적음

그래서 이 미용실은 평균 4.67명인데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원장님이 “4명이니까” 하고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5가지 함정

이런 사람도직원 수에 들어갈까?이유
알바 · 파트타이머 · 단기 계약직들어갑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모든 근로자를 셉니다
3.3% 떼는 ‘프리랜서’실제로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출퇴근 시간·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함께 사는 가족가족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갑니다가족끼리만 일할 때만 빠집니다
파견업체에서 온 직원들어가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는 사용 사업장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대표님 본인들어가지 않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특히 병의원과 미용실, 프랜차이즈 매장은 파트타이머와 단기 인력이 많아서 “세어 보니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진짜 5인 미만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세어 봤더니 정말 5인 미만이 맞다면, 대표님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무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분5인 미만 사업장근거
해고에 ‘정당한 이유’ 필요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27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적용 안 됨근로기준법 제60조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적용됨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금품 정산적용됨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적용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 · 주휴수당적용됨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중·산재 요양 중 해고 금지적용됨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그래서 5인 미만 대표님이 꼭 기억하실 것

  •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그래도 위험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계속 근무 3개월 미만 등 예외 있음).
  • 마지막 정산은 14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밀린 급여, 퇴직금이 늦어지면 임금체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해고 사유가 출산·육아·산재와 엮여 있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합니다.

즉, 5인 미만은 “해고할 수 있느냐”의 문턱은 낮지만, “어떻게 내보내느냐”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고 전 1분 자가진단

해고를 결정하기 전, 아래 질문에 하나라도 “예” 또는 “잘 모르겠다”가 나온다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지난 한 달 동안 알바·파트타이머·단기 인력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 ☐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업무 지시를 했다
  • ☐ 가족 외에 다른 직원도 함께 일한다
  • ☐ 최근 한 달 사이 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있다
  • ☐ 해고하려는 직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이거나 산재 치료 중이다
  • ☐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내보내려고 한다
  • ☐ 퇴직금이나 밀린 수당 정산 계획이 아직 없다

체크가 하나라도 있다면, 대표님 회사는 생각보다 법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 통보를 했다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회사 쪽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정산, 출산휴가·산재 요양 중 해고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알바나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Q3. 상시근로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해고일 직전 1개월이 기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 일한 인원을 모두 더한 뒤 영업일 수로 나눕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영업일의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Q4. 3.3% 프리랜서 계약을 한 직원도 세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나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직원 수에도 포함됩니다.

Q5. 가족이 같이 일하면 가족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가족끼리만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함께 일한다면, 같이 사는 가족도 직원 수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 해고는 ‘몇 명이냐’보다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용실 원장님은 다행히 해고 통보 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함께 직원 수를 다시 세어 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걸 확인한 뒤 해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만약 “4명이니까” 하고 그대로 내보냈다면, 몇 주 뒤 노동위원회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13년 동안 사업주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회사는 대부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직원 수를 잘못 셌거나 절차 하나를 몰랐던 회사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해고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확신이 없다
  • 알바·파트타이머·프리랜서가 섞여 있어 직원 수 계산이 헷갈린다
  • 이미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이후 절차가 걱정된다
  • 퇴사한 직원에게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연락이 올까 불안하다

상담에서는 대표님 사업장의 직원 명단과 근무표를 함께 보며 상시근로자 수를 직접 계산해 드리고, 해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사례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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